GTX-A 범대위 한강유역청 방문, 법정 보호종 서식처 기지창 공사 즉각 중단 요구
수정 : 2020-06-24 03:58:53
GTX-A 범대위 한강유역청 방문, 법정 보호종 서식처 기지창 공사 즉각 중단 요구
“환경부는 법정 보호종 서식처 연다산동의 기지창 공사를 중단 조치하여야 합니다”
6월 22일 ‘GTX-A 열병합 발전소 관통노선 반대 범시민대책협의회’(이하 범대위, 최석진, 안순덕 공동위원장)는 한강유역청을 방문하여, ‘법정 보호종 서식처 연다산동의 기지창 공사를 중단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날 한강유역청 방문은 범대위 산하 시민생태조사단이 파주 연다산동 GTX-A 기지창 건설 예정지에서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발견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사실을 확인한 후(6월 17일 기자회견), 환경부의 보호대책과 환경영향평가 재점검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안순덕 범대위 위원장, 이상헌 정의당 파주시지역위원장, 김기식 시민생태조사단장과 엄지선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9명이 함께하였다.
범대위와 시민생태조사단은 연다산 기지창 일원 논습지에 물을 공급하여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의 생명을 보존할 것, 맹꽁이 서식지 보호, 기지창 예정부지 및 인근 지역의 법정 보호종을 정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환경부가 나서서 부실 거짓으로 점철된 주)에스지레일(도화엔지니어링)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재검토, 재점검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께한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전 날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문제제기로 열린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심의위원회’는 한 번에 종결됐고, 곧바로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 다음날 착공식을 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참에 GTX-A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행정절차 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 조사하여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멸종위기종을 대체서식지로 포획, 이주하는 방식을 단호히 반대하며 반드시 지금 살고 있는 서식지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하였다.
범대위 김기식 시민생태조사단장은 “도하엔지니어링의 환경영향평가는 수원청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없다고 했다. 우리가 직접 찾을 수 있는 것을 전문 생태조사자들이 찾지 못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다시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범대위의 일원인 이상헌 정의당 파주시지역위원장은 “환경평가제도가 주권자 시민을 소외시킨 채 수행되고 있다”며, “부실을 양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 안순덕 위원장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재점검을 강력하게 촉구해나가며, 멸종위기종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열병합을 관통하며 교하주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재의 노선이 변경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범대위요청서를 한강유역청 환경평가과 박시창 과장에게 전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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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파주 GTX-A 기지창 예정부지 멸종위기종(수원청개구리등)
발견에 따른 범대위 요청서
0. 별첨( 파주 연다산동(GTX-A 기지창 인근) 수원청개구리 및 양서류 정밀조사 보고서를 참조
1. 환경부는 법정 보호종 서식처 연다산동의 기지창 공사를 중단 조치하여야 합니다
연다산동 수원청개구리 및 멸종위기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다산 숲 나무를 벌목하여 맹꽁이 서식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의 서식처인 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법정 보호종을 훼손, 생명의 위협이 되는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1-1. 환경부는 연다산 기지창 일원 논습지에 물공급을 조치.
1-2. 환경부는 연다산 맹꽁이 서식지의 보호 조치.
2. 환경부는 GTX-A 노선 및 기지창 예정부지 및 인근 지역 법정 보호종 정밀조사 실시!
환경부는 시행사와 부실하게 계약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책임을 통감하고 GTX-A 노선과 기지창 및 인근의 법정 보호종 정밀조사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2-1. 환경부는 전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 정밀조사를 재실시.
3. 환경부는 주)에스지레일(도화엔지니어링)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재검토, 재점검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알 것입니다. 급하게 진행된 GTX-A의 착공식, 환경부와의 협의 의견이 미반영된 환경영향평가(본안), 거짓 부실위원회 구성과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밀조사와 보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이런 환경영향평가는 국민과 파주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재검토, 재점검하고 과오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수립.
4. 부실을 양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나서십시오!
환경부의 권고 협의 사항도 무시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실한 조사와 평가 묵인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련의 환경영향평가 내용만 주의 깊게 보면 주권자 시민도 부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영향평가, 미래유산을 보전하는 환경영향평가로 개선돼야 합니다.
4-1. 독립기관 수행, 지역 시민과학자(단체) 영향평가결합, 환경평가협의회와 부실위원회 구성공지와 회의록 중앙지 공고해야 합니다.
2020년 6월22일
GTX-A 열병합 발전소 관통노선 반대 범시민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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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
<파주환경운동연합 성명>
GTX-A 기지창 예정부지에서 수원청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확인에 따른 우리의 입장
정부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대책을 세워라!
최근 GTX-A 노선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문제제기를 해온 주민들이 기지창 공사를 진행하는연다산리 논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저어새를 잇따라 확인됐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제보와 보도에 따라 연다산리 기지창부지인 논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양서파충류연구소(소장 김종범 박사)에 정밀조사를 의뢰하여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멸종위기종 서식지 제척 등 서식지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부실, 거짓 조사한 것은 아닌지 재조사하고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이같이 요구하는 것은 연다산리 논에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가 살고 있고,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가 먹이활동을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양서류와 조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1급)와 금개구리(2급), 그리고 다수의 멸종위기 조류들이 살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제2순환도로 착공을 앞둔 지난 2019년도에도 멸종위기종 포획이주를 위해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 정밀조사를 하였고, 연다산리 일대에 서식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은 조사는 모두 GTX-A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같은 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으로 진행한 것이다. 또 이 조사결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환경부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도 보고된 사실들이다.
그런데도 GTX-A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멸종위기종 양서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빠른 착공에 급급해 고의로 부실평가를 했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그간 파주환경운동연합은 GTA-A의 행정절차 전 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하며, 거짓작성 의혹이 있음을 문제제기해 왔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2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던데다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전 과정을 자신들의 아파트 아래를 통과하고, 열병합발전소 밑을 통과하는데도 해당 주민들 모르게 진행됐다. 당연히 신청자가 없어 주민공청회도 없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문제제기로 열린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심의위원회’는 한 번에 종결됐고, 곧바로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를 했다. 그리고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한 바로 다음 날, 착공식이 열렸다.
안전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의 반발에 국토교통부는 “두루미 등 새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안된다고 해서 노선을 이렇게(아파트와 열병합발전소 밑을 통과하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궤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우리는 이참에 GTX-A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행정절차 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 조사하여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는 그간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이 발견될 경우 서식지는 파괴하고 대체서식지로 ‘포획, 이주’시키는 방식을 허용하는 기존의 관성적인 행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반드시 지금 살고 있는 서식지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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