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조치 홍보
입력 : 2019-09-30 07:53:41
수정 : 2019-09-30 08:05:00
수정 : 2019-09-30 08:05:00
파주시보건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판매 중지 발표에 따른 조치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총 269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종전의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없이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고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약국을 바로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순덕 파주시 보건소장은 ”조제약 봉투에 있는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본인이 먹은 약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교환해야 한다. 이에대한 문의는 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31 940 489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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