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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택시”까지 교통약자 지원 차량으로 지정 가능 -김경일 도의원 대표 발의 

입력 : 2018-09-05 1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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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택시까지 교통약자 지원 차량으로 지정 가능 -김경일 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에 따라  교통약자가 법에서 규정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이나 법인개인택시를 이용하여도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아니면 현재의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조례에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9인승이나 11인승의 승합차 등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택시까지 확대하고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 또는 법인개인택시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으로 규정하고(안 제20조의4 1), 군 조례에 따라 차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4 2). 또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안 제20조의4 3).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교통약자의 필요에 맞는 차량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 소외없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표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95일부터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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