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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산고 교직원 무더기 징계

입력 : 2017-01-13 11:50: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교육청, 지산고 교직원 무더기 징계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조치에 학부모, 여성단체 등 반발


 
여교사 성희롱과 학생 인권침해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산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상화에 촛점”
경기도교육청은 지산고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경고처분과 인사조처를 하고 여교사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결정해 지난 10일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술로 제기된 민원을 다 다룰 수 없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한 후 처분을 내렸다”며 “5가지 지적사항을 개별 건이 아니라 병합 처리해 일단 결론을 짓고 학교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하지만 성희롱은 아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여교사 성희롱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부적절한 행동은 맞지만 성희롱까지는 아니라는 논의 결과가 나왔다”며 경고처분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도 감사결과 이 학교가 학기 중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학생증을 만들면서 지역은행이 아닌 은행을 선정해 절차를 무시하고 체험학습비를 지출하면서 학내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 등 모두 5가지 지적사항을 병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장이 구성원 간 갈등 키워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구성원들 간 갈등을 키워 경고조치하고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의 처분을 받은 두 명의 여교사에 대해서는 “A 여교사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또 다른 B 여교사는 학생 간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학생들끼리 한 교실에 방치하는 등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못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청 감사결과를 두고 지산고 학부모들과 여성·교육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불만을 표시하고 추가적 조치를 촉구했다.

성희롱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하는 것
정이경 지산고 학부모회 회장은 “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믿고 기다려왔는데 ‘병합 처리한 여러 건의 민원이 부적절한 것은 인정하지만 징계 대상은 아니다’라는 식의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을 위한 학교정상화와 함께 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성희롱 여부는 성적수치심을 느낀 당사자가 판단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보다는 도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파주상상교육포럼 관계자는 “일단 학부모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 교육청 감사권한 밖의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법적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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