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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재홍 시장 선처’ 관제청원 파문

입력 : 2016-12-22 16:43: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이재홍 시장 선처’ 관제청원 파문

 

일부 공무원 “시장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일”, 시민들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어” 


▲ 이재홍 시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출처: 중부일보)

 

파주시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홍 시장의 무죄를 요구하는 관제청원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중부일보(12월 9일)에 따르면 12월 8일 파주시 자치행정국(국장 윤명채) 총무과 자치행정팀이 이재홍 시장의 무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각 실과소 주무팀 공무원들을 불러 청원서를 배포했고, 9일 부터는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청원서에는 청원인이 ‘파주시 공직자 일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청원서에는 이 시장의 국비 확보 노력, 시책평가, 부채 상환, 지역 시책 성과 등을 나열되어 있으며, “이 시장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절대로 어느 몰지각한 사업자가 건낸 금품에 욕심을 냈을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고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파주시 자치행정팀 관계자는 “청원서는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며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파주시의 한 공무원은 “시장이 시킨 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마지못해 서명을 했지만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변단체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요구는 사실상의 강요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재홍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30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지호 편집위원

 

#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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