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산지) 지정 공고 -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수정 : 2022-06-28 00:34:24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45호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산지) 지정 공고
서울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위해「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7.
서 울 국 유 림 관 리 소 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 내용 : 「산지관리법」4조1항1호 나목 및 영 4조3항에 의한 보전(공익용)산지 지정
「산지관리법」4조1항1호 가목 및 영 4조1항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지정
❍ 지정대상지 내역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산지구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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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유형 |
지적(㎡) |
신규지정(㎡) |
도엽명 및 도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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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7필지 |
합계 |
45,788.95 |
34,2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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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 |
325.26 |
32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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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파주시 장단면 노하리 |
산29 |
보전산지 (공익용) |
87.76 |
87.76 |
개성049/ NJ52-9-3-049 |
2 |
파주시 장단면 노하리 |
산54 |
237.50 |
237.50 |
개성049/ NJ52-9-3-049 |
|
|
임업용산지 |
45,463.69 |
33,8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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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
산68 |
보전산지 (임업용) |
5,123.58 |
5,123.58 |
문산041/ NJ52-9-4-041 |
4 |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
산67 |
438.50 |
438.50 |
문산041/ NJ52-9-4-041 |
|
5 |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
산66 |
9,747.91 |
9,747.91 |
문산041/ NJ52-9-4-041 |
|
6 |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
산65 |
453.59 |
453.59 |
문산041/ NJ52-9-4-041 |
|
7 |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
산61-1 |
29,700.11 |
18,114.20 |
문산041/ NJ52-9-4-041 |
2. 열람 장소 :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
3.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02-3299-45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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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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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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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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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대상 산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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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번 |
지적(㎡)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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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읍․면 |
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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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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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한 바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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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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