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산지) 지정 공고 -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입력 : 2022-06-28 00:33:43
수정 : 2022-06-28 00:34:24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45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산지) 지정 공고

 

서울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위해산지관리법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7.

 

서 울 국 유 림 관 리 소 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내용 : 산지관리법411호 나목 및 영 43항에 의한 보전(공익용)산지 지정

산지관리법411호 가목 및 영 41항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지정

지정대상지 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산지구분 지정

지정유형

지적()

신규지정()

도엽명 및 도엽번호

소계

7필지

합계

45,788.95

34,203.03

 

 

공익용산지

325.26

325.26

 

1

파주시 장단면 노하리

29

보전산지

(공익용)

87.76

87.76

개성049/ NJ52-9-3-049

2

파주시 장단면 노하리

54

237.50

237.50

개성049/ NJ52-9-3-049

 

임업용산지

45,463.69

33,877.77

 

3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68

보전산지

(임업용)

5,123.58

5,123.58

문산041/ NJ52-9-4-041

4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67

438.50

438.50

문산041/ NJ52-9-4-041

5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66

9,747.91

9,747.91

문산041/ NJ52-9-4-041

6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65

453.59

453.59

문산041/ NJ52-9-4-041

7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61-1

29,700.11

18,114.20

문산041/ NJ52-9-4-041

 

2. 열람 장소 :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

3.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02-3299-45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일련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의견제출 대상 산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의견제출 사유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한 바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자료 :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