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칼럼]아티스트 킴샘의 행복한 상상(3) 무엇이 학교폭력일까?

입력 : 2018-04-26 12:09:00
수정 : 0000-00-00 00:00:00

[교육칼럼]

아티스트 킴샘의 행복한 상상


무엇이 학교폭력일까?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서 잘 지내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들이 마음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폭력은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한 행위라도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줄 경우는 학교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2016년도 피해 사례 통계를 보면 언어폭력이 34.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이 16.9%, 신체폭행이 12.2%, 스토킹 10.9%, 사이버 괴롭힘 10% 순이었습니다. 피해 장소는 학교 밖이 24.8%였고 학교 안에서 67.2%가 발생했는데 이중에 교실이 35.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 폭력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담임 선생이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자체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판단 기준은 가해행위로 인해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했을 때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화해를 지도하면 됩니다.


담임 선생 권한 밖의 학교폭력

전치 2주이상의 상해, 폭행, 감금, 공갈, 강요, 성 폭력 등이 인정될 경우입니다. 2주 미만의 진단이라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와 보복 폭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서로 다를 경우는 사안에 따라 중간에 경찰이 중재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회인일 경우에도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은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14일 이내에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회의 개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회의 개최 전에 관련 학생과 부모에게 통보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처벌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시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로 재심이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8가지로 나뉘는데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해학생도 피해학생도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잘 살펴보시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교사 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그 만큼 학생들의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사 당, 학생 수를 적정화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김성대는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근무 중이며 9번의 미술개인전을 열었다. 최근에는 학부모 상담을 위한 <아티스트킴샘> 유튜브 방송과 <비전플러스아카데미> NAVER CAFE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안교육을 지향하는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예술학교 대표로 활동 중이다.


#87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