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기한 연기 - ‘개학일 이후 3주 내 구성’
입력 : 2020-03-09 00:33:3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기한 연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학일 이후 3주 내 구성’
◦ 6일 유치원,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 연기 안내 ◦ 학교운영위원 선출 일정은 개학 후 3주 내 선출로 연기 권고 ◦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까지 학부모회 구성 총회 잠정 연기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여파로 유·초·중·고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일정을 개학일 이후 3주 이내 구성으로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3월 21일까지 선출해야 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총회도 3월 안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개학연기로 학부모총회 등 집합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부모와 경기도의회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학일 이후 3주 이내 구성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6일 각급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 연기는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번 연기 결정으로 학교자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운영을 보다 안정적이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