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수도권 교육감,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입력 : 2019-06-28 00:55:41
수정 : 0000-00-00 00:00:00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교육감,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

이재정 교육감은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