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촉구안, 국회의원 204명 찬성으로 가결 -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
수정 : 2024-12-14 13:14:08
윤석열 탄핵촉구안, 국회의원 204명 찬성으로 가결
-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
-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 탄핵안 찬성을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모인 시민들,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었다.
▲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기 전 국회 본회의장
오늘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04표 찬성,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가결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중지된다.
지난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이 200석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 자체가 불성립 되었다. 그날 국민의힘은 표결참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의원총회를 연다면서 본회의장을 떠났고, 본회의장에 있던 안철수 의원과 개표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참여한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하였지만 2/3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국가의 위기와 혼란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투표에조차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전국민적 비판이 일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저녁마다 열리던 여의도 집회도 매일 열리고 있었고, 14일 현재는 2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상당 주변에 모여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았다.
국민의힘은 12월 14일 오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야당 의원 전원 192명과 국민의힘 108명이 탄핵안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야당 대표들은 의사당앞에 모인 100만 시민앞에서 ‘국민이 승리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이라며 감사인사를 하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진정한 민주 국가를 만들어가자”고 뜻을 밝혔다.
▲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의도역과 국회의사당역을 무정차 하였고, 공덕역에서는 지하철을 타는데 50분이 걸리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3번째이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이후 탄핵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한다.
그러나, 헌재 선고가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관이 3명이 공석인 상태로 6인체제이다. 이 6인중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도 있어,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진행되어야하므로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불안이 국내경제와 증시, 환율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헌재의 판결이 빨리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이 확정되어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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