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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소득 중위 소득 75% 이하는 ‘긴급복지대상자’

입력 : 2015-12-17 11:04:00
수정 : 0000-00-00 00:00:00

소득 중위 소득 75% 이하는 ‘긴급복지대상자’



 




질문 : 우리집은 아버지가 사업자 이지만 소득이 거의 없어 겨울에 난방비를 걱정할 처지 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아닌데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1. 먼저 세무서에서 휴,폐업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휴업증명서와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2. 그리고 실제 소득이 없고, 현재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구원 통장 사본, 부채증명서, 공과금 체납증명서)와 함께 읍면동사무소 혹은 시청 복지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 : 긴급복지대상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재산이 8,500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500 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소득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 : 긴급복지대장자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답변 :1인가구의 경우 생계비 40만 7천원, 4인가구는 1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동절기에는 가구당 9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 받습니다.



 



질문 : 얼마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 3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요, 위기상황이 지속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3개월 더 연장 가능합니다.긴급복지지원중에 가구원이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도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오늘의 답변은 복지정책과 박의석 주무관(긴급복지담당)이 해주었습니다.



 



 



문의 : 파주시 복지정책과 940-4390 / 읍면동 복지담당자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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