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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도급 부조리 혐의 업체 1천여 곳 점검. 공정 질서 확립한다 (건설기술과)

입력 : 2016-04-18 13:59:00
수정 : 0000-00-00 00:00:00

도, 하도급 부조리 혐의 업체 1천여 곳 점검. 공정 질서 확립한다

 

<주요 내용>
○ 도,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천여 개 건설업체 점검  
○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제한 위반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집중 점검
○ 실태점검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18일부터 6월말까지 두 달간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도내 건설업체 1,000여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실시하는 1,000여개 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위반 혐의가 조회된 곳(2016년 1월 기준)으로, ▲일괄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의 경우 현행법상 하도급제한 위반 사항이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업체에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4)’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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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 근    거

○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 운영개요

○ 적용범위 :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경기도가 설립하거나 출연(출자)한 공사·공단

○ 신고대상 : 경기도 관급공사 관련 노무비 및 장비비 체불, 불법하도급 등 

※ 실제운영 : 민간공사 신고에 대해서도 접수 후 처리

 신고방법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넷), 전화, 방문, 우편 접수 등 
 설치장소 : 건설기술과 기술하도급총괄팀(북부청사 소재)
 개 소 일 : 2012.09.20. 

 

■ 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소명자료 제출 등을 통한 사실조사 후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 종합건설업은 道(건설기술과), 전문건설업은 각 시·군에서 처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이송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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