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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2층 버스도입 업무협약도 안 맺고 편법 추진

입력 : 2016-11-08 13:51:00
수정 : 0000-00-00 00:00:00

 

2층 버스도입 업무협약도 안 맺고 편법 추진

 

2015년 1단계 2층버스 도입사업은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했으나, 2015년 2단계 사업과 2016년 1단계 사업은 참여기관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매계약을 하는 등 편법으로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단계 2층버스 도입사업은 2015년 3월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김포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KD그룹, 김포운수,경기도의회, 남양주시의회, 김포시의회 9개 참여기관이 업무협약서를 조인하고, 2015년 3월 30일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급업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 2단계 사업은 참여기관이 1단계 참여기관 외에 수원시, 경진여객, 용남고속 등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별도의 업무협약 없이 2015년 12월7일에서 15일 사이에 버스업체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5년 12월 28일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하는 등 편법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6년 1단계 사업은 안산시와 파주시가 참여하고, 버스업체도 경원여객과 신성여객이 추가되는 등 참여기관이 확대되고 구매대행을 하던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빠지면서 개별업체가 직접 공급계약을 하는 등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별도의 업무협약 없이, 2016년 7월 6일 경진여객(수원), 대원운수(남양주), 신성여객(파주), 김포운수(김포)가 태영모터스와 7대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하고, 7월 19일 경원여객(안산)이 MAN트럭버스코리아와 2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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