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광역버스 입석금지 도루묵. 예고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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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실상 포기..요금 인상 등 도민 부담만 가중
세월호 사고로 인해 2014.7.16.일 이후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광역버스 입석금지 단속을 실시하고, 예산지원으로 증차 및 전세버스 투입과 요금 인상을 했으나 정작 단속 실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정책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입석버스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버스 입석금지 단속실태는 2014.7월부터 11월 사이 9건과 2015년 2건 등 총 11건에 불과해 제도 시행초기 반짝 단속에 거친 전시행정으로 밝혀졌다.
2014년에는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원고속 1113-1번 버스가 충북지방경찰청 입석단속에 8건 적발(14.9월~11월)되고, 외곽순환도로를 운행하는 대원고속 8906번 버스가 경기남부경찰청에 1건 적발(14.7월)되는 등 9건에 불과했다.
또 2015년에는 외곽순환도로를 운행하는 경기고속 8106번 버스가 인천남동경찰서에 1건 적발(15.4월) 되고,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남여객 5001번 버스가 용인동부경찰서에 1건 적발(15.4월)된 2건에 불과했다.
2015년 4월 이후에는 경찰의 입석금지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후 경기도는 첨두시간에 광주시,남양주시·성남시·수원시·하남시,용인시 등 6개 시에 광역·직행버스 35개 노선에 98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버스 차량 증차를 위해 163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의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15.6.30) 수원시와 오산시에서는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했지만, 입석금지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헛돈만 날린 셈이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 등에는 입석 승객을 위한 손잡이와 하차벨을 설치해야 하지만, 입석금지 이후 대체수단으로 투입된 전세버스에는 승객 안전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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