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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하남선 복선전철 가시설 공사비 5억 낭비, 민원처리는 뒷짐

입력 : 2016-11-14 15:09:00
수정 : 0000-00-00 00:00:00

 
하남선 복선전철 가시설 공사비 5억 낭비, 민원처리는 뒷짐
 
2016년 6월 실시한 정부합동 감사결과에 따르면, 하남선 복선화 전철사업 2공구 행복주택구간 중 하남선과 미사지구 사업의 중복 공정 조정(토공운반거리 조정, 가시설 공법 변경 등)으로 사업비 절감 등을 추진하였으나, 2공구 공사가 유찰돼,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5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국은 지연공정 만회 및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LH공사와 공정계획 및 토공 등에 관한 최적의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협의 불응 등의 사유로 일부 가시설 공사(길이 103m) 선공사를 추진하여 5억원 상당 예산을 낭비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남 미사지구에 5만~6만명이 입주하여 미사역 주변에 기존통행도로 차단이 불가함에 따라 복공판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민원과 금년 6월 하남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오픈 굴착을 함에 있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오픈 굴착을 반대하고 터널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공사비가 20억원 상당 과다발생한다는 사유로 민원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실에서도 2016년 6월 8일 민원 지역 현장점검 결과 설계당시에는 택지개발지구로써 오픈 컷 공법을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5만~6만명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최적의 시공 공법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하남선 복선전철 3공구는 건설국 하도급 계약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5일 차수그라우팅 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을 판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5공구는 지반보강공사(터널)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밀한 감리 감독이 요구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하고,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인에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저가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밖에 정부합동 감사반은 하남선 3공구 일부구간에서 중국산으로 의심되는 복공판 28개를 발견하고, “경기도에서는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복공판 구조물 규격 적합여부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철도국은 2015년 10월 30일 작성된 시험성적서와 2015년 11월 9일 작성된 납품계약서 제출하면서, 중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정부합동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철도국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산이 아니라는 증빙서류인 시험성적서와 계약서가 이미 2015년 가을에 작성되었음에도, 2016년 6월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소명되지 못하고, 중국산 의심 복공판으로 지적된 이유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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