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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입력 : 2016-11-14 15:12:00
수정 : 0000-00-00 00:00:00

 
5년간 5,400건 적발 24억원 환수
  
화물자동차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5,410건에 이르고, 24억7,400만원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2012년 1,080건 적발에 3억5,000만원이 환수조치되고, 2013년에 적발 1,287건 환수 6억5,400만원, 2014년에 적발 1,087건에 환수5억6,700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5년에 1,303건에 6억 6,9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016년 9월 현재 643건이 적발되어 2억 3,300만원 환수조치 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의 14에 의해 화물자동차의 유류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 결재하거나, 허위로 결재하는 등 부정사용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한 사례가 환수금액으로는 9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로는 외상후 거래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결재하는 건수가 1,169건으로(환수금액 3억 4,500만원) 가장 많았다.
그 밖에 화물차 말소나 양도후에도 주유카드를 허위로 계속사용한 건수가 1,032건에 환수금액 4억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경고는 2012년 946건, 2013년 661건, 2014년 184건 2015년 255건으로 하향추세이고
영업정지는 2012년 102건에서 2013년 602건, 2014년 844건. 2015년 992건으로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부정수급 위반양태가 해마다 무거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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