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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로드킬 사고 발견 신고하면 통행료 감면 추진

입력 : 2016-11-02 18:20:00
수정 : 0000-00-00 00:00:00

 
사고당한 동물 외면하거나 재차 짓밟고 지나게 되는 도로 위 비극 줄여야
 
박정 “끔찍하게 사고당한 동물 발견해도 운전자 태반 피하거나 본의 아니게 재차 짓밟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 너무 많아. 로드킬 신고 촉진시켜, 사고현장 신속 조치 이뤄지게 해야.”
 
로드킬 사고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로드킬 사고를 발견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익일 박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해마다 전국 도로 곳곳에서 로드킬 사고가 수 천 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도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낸 것이 아닐 것이기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 다만, 로드킬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신속하게 현장 수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과 무관한 타 운전자들도 본의 아니게 끔찍하게 훼손된 동물 사체를 목도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로드킬 사고는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면서 2차·3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도 하다. 한편 동물 사체가 끔찍하게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에도 누군가 치우겠거니 하고 피하고 외면하는 상황 또한 지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사고를 당한 동물이나 훼손된 동물 사체를 단순히 일반 도로 쓰레기와 같이 취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장 구호 조치 내지 사체 수거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면 바로바로 도로관리청 등에 신고가 이뤄져 신속한 현장 수습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개정안을 통해 야생동물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을 환기시키고, 야생동물사고로 인한 2차 피해 내지 추가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 일말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드킬 사고 신고 인센티브제는 로드킬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으며, 로드킬 직접 사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야생동물 구호나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 
 
이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박정 의원 외에 이찬열, 김해영, 강병원, 문미옥, 황주홍, 윤후덕, 정재호, 이철희, 박명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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