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남북협력기금, 개성공단 투자기업에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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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투자기업 국내 이전 대체생산시설 설치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성공업지구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정책에 따라 피해를 본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15일, 개성공단 폐쇄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예산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현재 개성공단 관련 123개 가동기업 중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협조해온 기업이면서 동시에 이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으로 개성공단 투자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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