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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계획

입력 : 2016-02-05 12:54: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계획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일반소상공인 : 특례보증 2천만원 한도 / 이차보전 2%

청년소상공인 : 특례보증 3천만원 한도 / 이차보전 2.5%

※ 청년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로써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39세 이하의 사업자

 

접수기간 : 2015. 2. 2. ∼ 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 (금촌동), ☎031-942-7521]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시), 이외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경영자 신뢰도 등을 검토평가 후 파주시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특례보증 결정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사업자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제외대상 :

금융·보험 관련 업종(대부업, 대부중개업)

사치, 향락적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업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타 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지방세 등 체납자

※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폐업무단 상환금 연체시 환수 및 지원 중단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지역경제과(☎031-940-4524),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031-942-7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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