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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멋지게 하자. 알바생을 위한 법률 상식

입력 : 2017-01-16 16:42:00
수정 : 0000-00-00 00:00:00



 

추운 겨울이다. 방학을 맞아 많은 청년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올해 20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써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법을 간단히 소개해보려 한다.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다. 올해는 시간당 6,470원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다. 모든 근로자는 시간당 6,47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만 한다. 수습 기간이라는 핑계로 돈을 적게 주는 사업장들이 있을 텐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돈을 주는 것은 1년 이상의 계약 시에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일주일 중의 하루가 유급휴일로 취급된다. 주 5일 8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일주일에 8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얘기다. 주 3일 시급 7,000원으로 5시간씩 일하는 경우, 7,000원 X (15(일한시간)÷5(일))로 계산하면 유급휴일에 받을 수 있는 돈은 3시간 분으로 21,000원이 된다.

 

3.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원래 일하기로 약속된 시간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총 4시간인데 사장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 시간 더 일해주길 부탁한다. 이 경우 시급을 1.5배로 가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급여의 반만큼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근무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수당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일할 경우, 시급을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9,705원은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 역시 사업장의 근무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5. 휴업수당

일하기로 약속된 시간에 손님이 없다, 일찍 마감한다는 등의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노동자를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시급의 70%를 받을 수 있다. 자기 입맛대로 바쁘면 일 더 시키고 안 바쁘면 집에 보내는 사용자가 간혹 있다. 이것은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이고 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6. 컵을 깨도 월급에서 까면 안 됨

노동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금전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제할 수 없다. “월급에서 까고 줄게” 이런 말은 안 된다. 줄 돈은 제대로 주고,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선 따로 청구를 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중에 실수로 컵을 깼다거나, 주문을 잘못 받아 음식이 남았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해당된다.

 

7. 임금체불이 된다면?

그렇다면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은 이루어졌으나 원래 받아야 할 날짜에 받지 못한 모든 임금을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우선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받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그게 쉽진 않다.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느낀다거나, 인간적인 배신감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한데, 처음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을 때의 기록, 인터넷으로 본 공고를 캡처한 사진, 같이 일한 사람들의 증언, 못 받은 임금에 대해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문자 내용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매일 일한 시간을 기록해 놓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명확하겠지만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곳이고,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알바노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인터넷, 전화 등 여러 길이 열려 있다.

 

8.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기를 요구하는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사실 권리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는 말 그대로 권리이다. 내가 모르더라도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게 옳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않다. 직접 찾고, 공부하고, 알아야지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씁쓸한 현실이다. 그래도 난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을, 야간근로수당을, ‘꺾기’하지 않기를, 감정노동을 강요하지 말기를, 사람으로서 먼저 존중해 주기를 요구하는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한국을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조은혜 시민기자

 

#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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