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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표지판 시정하려 약식재판했다”

입력 : 2017-03-09 17:29:00
수정 : 0000-00-00 00:00:00

 

“교통신호 표지판 시정하려 약식재판했다”

파주경찰서, 봉서농협 삼거리 유턴신호 시정계획 밝혀 



 

지난 2월 28일 10시 파주법원에서 신호 위반에 대해 약식재판을 청구한 전환식(문산, 65세)씨가 정상참작을 이유로 벌금이 깎였다.

 

전환식씨는 “벌금이나 벌점도 문제지만,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반으로 걸렸다. 경찰관이 보는데서 유턴하다가 위반이라고 벌점을 받았는데, 잘못된 신호표지판을 시정하기 위해 약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파주경찰서 교통계 시설팀에서는 “표지판 문제에 대해 사과한다. 동시신호를 줄것인지, 직진 후 좌회전 신호를 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본지의 현장 조사결과 진행방향 신호표지판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고, 유턴차량 표시는 반대편 방향에 ‘보행신호시’라고 게시되어 있어 운전자가 혼돈을 일으키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좌회전과 유턴차량이 각기 다른 신호 움직이게 되어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본지 59호 기사 참고)

 

임현주 기자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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