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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리 채석장 사업장폐기물 부적절한 반출 의혹

입력 : 2016-04-26 19:14:00
수정 : 0000-00-00 00:00:00

“유진기업(주)파주석산, 사업장 폐기물 반출했다.”

내부고발인, 사업장 폐기물(무기성 오니) 폐토와 섞여

봉암리 SK장문천연가스발전소 성토재로 반출 의혹 제기

 

 유진기업(주)파주석산에서 운영하는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채석장에서 폐토와 섞인 무기성 오니가 반출되어 파주읍 봉암리 SK장문천연가스발전소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명 ‘슬러지’로 불리는 무기성 오니는 모래 생산할 때 쓰인 폐수에서 미분을 분리한 ‘사업장 폐기물’이다. 흙탕물에서 미세한 돌가루를 가라앉힌 ‘뻘흙’의 형태인 슬러지를 분리하는 탈수 공정에는 화학약품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Polyacrlyamide gel)이 쓰인다. 폐기물관리법 18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시ㆍ도지사가 처분 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엄격한 관리 대상이다.

 

 유진기업(주)파주석산 현장에서 2010년 부터 4년간 채석작업을 한 하청업체인 준산업개발(주)의 박창준 대표는 지난 4월 15일 ‘다량의 폐기물이 SK발전소 토목공사 현장에 성토재로 반출됐다’는 민원을 파주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했다. 민원서류에서 박 대표는 “유진기업(주)파주석산이 슬러지를 원석과 함께 쇄석기에 투입하여 나온 폐토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8월 석산현장에 적치된 골재(민원인 주장: 폐토와 혼합된 슬러지)를 상차한 덤프트럭이 봉암리 SK장문천연가스발전소 토목공사 현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유진기업 측, “고발인의 주장 사실 아니다. 성토재로 나간 건 토사”
전 생산팀장, “폐토와 섞인 슬러지 직접 상차 지시했다. 반출됐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폐기물이 폐토와 함께 성토재로 반출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모래생산 과정에서 통상 8:2의 비율로 슬러지가 발생하므로 파주석산 현장의 모래 생산량에 비추어 매월 3,000㎥ 슬러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5,000여 대의 분량으로 트럭 한 대당 60만원 수준인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환산하자면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유진기업(주)파주석산의 김영진 총무팀장은 “고발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상차되어 반출된 건 토사다”라고 반박했다. 이광희 공장장은 현재 준산업개발과 민사소송 중임을 강조하며, “생산과정 중 발생한 슬러지는 개발 후 석산복구 재활용 용도로 현장에 적치하고 있으며 성토재로 나간 물량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유진기업(주)파주석산에서 생산팀장(정규직, 유진기업 소속)으로 근무한 전동호 씨의 진술은 민원인 박 대표의 주장과 일치한다. 전 팀장은 본지와 인터뷰하며 “폐토와 혼합해서 (토목공사 현장으로)많이 섞여 나갔다. 상차할 때 포크레인 기사에게 내가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 (덤프트럭 기사에게)파주 화력발전소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민원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한 파주시 환경정책과 이주원 주무관은 “관련 장부를 검토하고 야적 현장을 확인했으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 반출의혹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19일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에 사는 김성균(남, 60세) 씨는 주민 32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 [비산먼지 및 슬러지 폐기물에 따른 민원]를 접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화력발전소 매립지역에 성토하거나 크라샤에 재부입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요지의 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민원의 경우 하청업체의 구체적인 사진 자료와 내부고발자의 진술서가 포함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화연 환경정책과 자원관리팀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황이 파악되거나 미비점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근삼 시의원(도시산업위원회)은 “조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서가 미비하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진기업(주)파주석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의 진술서의 일부. 생산팀장으로서 직접 포크레인기사에게 폐토와 섞인 슬러지 상차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환경정책과, 슬러지 반출 민원에 “혐의 없다” 회신한 적 있어
이화연 자원관리팀장, “미비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하겠다.”
이근삼 시의원, “도시산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 검토”

 

 유진기업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레미콘 출하량 1위의 기업이다. 건설소재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유진기업에게 파주 채석단지는 기존의 건설, 레미콘, 시멘트, 아스콘, 모래사업소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축이다. 파주채석단지에서 생산한 골재는 서울 북부지역과 부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유진기업은 총 20년의 채석 기간 동안 약 2천200만 루베(㎥: 세제곱미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채석장 가동을 시작하며 유진기업 정진학 사장은 “파주석산을 공존공영의 정신이 살아있는 모범적인 친환경 그린 골재생산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년동안 채석장 주변의 파주주민은 소음, 분진, 진동 등 피해에 시달렸다. 올해 1차 채석허가 6년이 만료되었고, 파주시는 이미 4월 18일부로 유진기업(주)파주석산의 채석허가를 2018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2016년 4월 현재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채석장 전경. 오른쪽이 아주산업개발 부지, 왼쪽 산 뒤편 유진기업(주)파주석산 현장 (파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글 정용준 기자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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