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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입력 : 2016-04-22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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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 파주시, 공익신고 장려, 공익침해행위 예방에 나서 -

 

 

 파주시는 지난 18일~19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라는 주제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률상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공익신고 보호제도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공익침해행위 5대 유형 ▲공익신고 방법 및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불이익 금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등 관련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를 전파했다. 

 

 파주시는 2015년도에 인허가 취소 31건, 과징금‧과태료 부과 4건에 2천1백만원, 수사기관 고발 5건 및 자체종결 21건 등 61건의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했다.

 

 파주시는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명기 감사관은 “잘못된 행위를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는 공익신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시민이 공익침해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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