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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해봤자 75% 는 기각

입력 : 2023-03-04 05:59:13
수정 : 0000-00-00 00:00:00

최근 3년간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해봤자 75% 는 기각

피해학생 이의제기 고작 24.7% 만 인용된 것으로 알려져

강득구 , “ 국정감사 통해 지적해왔음에도, 피해학생 고통에 대한 공감 부족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 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 건 중 고작 162 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로는 24.7% 에 불과했다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3 월부터 2022 년 8 월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 건이었다 이 중 75% 인 493 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 년도 22.1%(195 건 중 43   2021 년도 25.4%(335 건 중 85   2022 년도 27.2%(125 건 중 34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최근 3 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 건 중 251 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18.5%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 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 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  라며 , “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 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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