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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계획

입력 : 2016-02-05 12:58:00
수정 : 0000-00-00 00:00:00

2016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융자) 지원계획

 

○ 사업대상자 :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조건 

이 율 : 1% 

융자한도액 : 1억원 이내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연체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 대상사업 

농 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 구입 등 

축 산 : 축사 신. 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 구입 등 

수 산 : 어선구입. 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임 업 : 표고재배 , 임산물 가공 , 조경수 생산, 분재 등


○ 신청기한 : 2016년 2월 12일 금요일(한)

 

○ 신청기관 - 해당 읍 면사무소 (동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신청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전화 : 031-940-5204)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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