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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후보 관련 “허위사실 보도” 언론중재위 ‘파주인’에 정정보도 결정

입력 : 2016-04-14 13:30:00
수정 : 0000-00-00 00:00:00

황진하 후보 관련 “허위사실 보도”

언론중재위 ‘파주인’에 정정보도 결정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파주 지역언론사 “파주인(In)” 4.8일자 보도‘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4.11일 내렸다. 

 

 

 

글 임현주 기자

 

 

 

#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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