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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여야 의원,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강력 규탄, 여야 공동 대응할 것”

입력 : 2022-02-04 01:55:12
수정 : 0000-00-00 00:00:00

2의 군함도 사도 광산, 1,200여 명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

-김승수 간사 사도 광산에 대한 역사 중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

-박정 간사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 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

위원장 대한민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동조하는 정상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반인륜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각의를 열어 사도(佐渡) 광산 2023년 등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문체위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 등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정, 국민의힘 김승수)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등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결의안에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는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돼 있고, 일본 니가타(新潟)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도 최소 1,140명의 한국인 강제노동이 확인된 바 있다.

 

김승수 간사는 사도 광산에 대한 역사 중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 등재를 위한 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난 군함도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기간을 1850~19010년으로 국한한 바 있다.

 

박정 간사는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 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제의 식민 피해국가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동조하는 정상국가로서 일본 정부가 반인륜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여야 의원들은 강제동원의 역사를 외면하려는 일본의 무책임하고 반복적인 행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국회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별첨.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1,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일본 후보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佐渡) 광산을 추천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고 한다.

 

지난해 1228일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한 후 일본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우리의 거듭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역사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호라는 세계유산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 등재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이런 약속을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는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돼 있으며 이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148명의 실제 피해를 접수하여 이를 확인한 바가 있고, 최근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일본 공문서도 공개됐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서에 이런 내용은 쏙 빼고 대상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로 한정했다. 군함도를 등재할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기간을 18501910년으로 국한했었다.

 

군함도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제강점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과 판박이다.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꼼수이자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 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제의 식민 피해국가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동조하는 정상국가로서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157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전 당사자간 대화를 권고한 20217월 개정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상기하며, 그간 사도 광산 관련 우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2021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낸 것을 상기하며, 이처럼 일본이 지속적으로 충실한 이행을 거부할 시, 사도 광산 등재 거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요구한다.

 

역사의 진실은 교과서를 고치고, 기록을 조작할지라도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다.

 

독일은 진실을 감추지 않고 역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교육하고 반성하기에 주변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것은 역내 국가간 평화를 위해서도, 또 자라나는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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