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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자유로 휴게소 “道, 11월17일까지 이관 계획 제출하라” 최후통첩  

입력 : 2021-11-10 01:53:08
수정 : 2021-11-10 03:50:12

김경일 도의원,

자유로 휴게소 , 1117일까지 이관 계획 제출하라최후통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9()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문제에 관하여 집중질의 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이관을 미루는 문제에 관하여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와 경기도간 그간 진행되었던 협의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파주시 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하였다.

김경일 의원은 파주시 건설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휴게소가 될수 없다자유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자는 허가 없이 휴게소를 자유로에 연결할 수 없는데 경기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거아니냐. 파주시는 왜 경기도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경기도의 갑질이 두려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병준 파주시 건설국장 법 위반사항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고 이관절차 문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원용희 의원(더민주, 고양5)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에 이관하는 것이 당연한 문제인데 왜 경기도가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길게 끌 것 없이 예산안 심사전까지 결론 낼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원의원은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사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였다.

김경일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권 문제는 파주시가 자유로 휴게소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기도는 적극 협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이 두루뭉술 넘어가려하자 그렇다면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형사고발 조치를 암시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관리 운영하는 경기도가 파주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경기도 건설국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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