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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청년과 경기청년이 함께하는 2021년 한반도 평화학교’ 추진

입력 : 2021-08-03 00:11:47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해외청년과 경기청년이 함께하는 2021년 한반도 평화학교추진

- 사업수행 민간단체(선도기관 1, 참여기관 2) 825일까지 모집

- 미래 이끌어갈 청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 지지기반 확산하는 데 목적

-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기반을 글로벌 청년 세대로 확대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새로운 평화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청년과 경기청년이 함께하는 2021년 한반도 평화학교사업을 추진, 사업 운영을 맡을 민간단체를 오는 8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3조 및 제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한반도 평화교육,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토론과 모둠활동, 접경지역 등의 현장체험은 물론,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자유제안사업을 접수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일방향적인 통일교육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능동적·주도적 교육기법을 통해 평화에 대한 철학을 함께 고민하고, 향후 글로벌 청년 평화 네트워크구축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안전하면서도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는 국내 체류 중인 해외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히 해외청년과 경기청년이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 해외청년은 한반도 평화 정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경기청년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경기도 경기국제평화센터(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B2)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다.

도는 신청 단체의 전문성, 기획력, 수행 능력, 계획 적정성, 재정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로 선도기관 1개소와 참여기관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기국제평화센터(031-8008-81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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