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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비대위와 LH 김현준 대표 간 현안 간담회

입력 : 2021-08-02 02:19:1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비대위와 LH 김현준 대표 간 현안 간담회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상욱, 공동위원장 평택시장 정장선)29초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련을 위해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비대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사항에 대한 주요 요구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행하였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5(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김상호 하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지속적인 협의 채널 구축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LH에 요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11년간 시정을 펼치는 동안 LH와의 소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으며 비대위의 주요 요구사항이 LH 혁신안에 잘 반영되기를 바라며,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발판 삼아 국민의 신뢰 회복과 주거복지 정화,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앞으로 LH와 기초자치단체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이익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에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LH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후 비대위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하여 기초자치단체 LH 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서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LH와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떠 안고 있다. 비상대책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추진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있음을 성토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되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가 문화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주차장 및 운동장은 제외됨으로써 토지매입 및 설치 등에 따른 기초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부족으로 적기 설치가 어려워 지역주민 불편 및 지속적인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내외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구의 경우 개발이 사업성이 높은 지구에 비해 늦춰지게 되어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며 이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LH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LH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LH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 채널 구축을 요구한다.

2.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의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된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

3.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한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를 요구한다.

4.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 산하에 법령 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5.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지역발전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6.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7.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 우선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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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 상 욱

 

공동위원장

평택시장 정 장 선

용인시장

백 군 기

 

김포시장

정 하 영

 

양주시장

이 성 호

고양시장

이 재 준

 

파주시장

최 종 환

 

의왕시장

김 상 돈

성남시장

은 수 미

 

의정부시장

안 병 용

 

과천시장

김 종 천

화성시장

서 철 모

 

광명시장

박 승 원

 

 

 

부천시장

장 덕 천

 

하남시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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