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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 (7~9월) -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입력 : 2021-07-05 00:54:18
수정 : 0000-00-00 00:00:00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 (7~9)

-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경기지원파주·고양사무소(사무소장 소병록, 이하 파주·고양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1일부터 9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파주·고양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 지자체에서는 농관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규모 확정 및 지급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 농지의 형상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묘지, 건축물부지 등 폐경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됨

** 농지의 기능 유지 : 휴경 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하며,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파주·고양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폐경: 묘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의 형상이 아닌 부분

지자체는 파주·고양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 주의처분 항목(2021기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 2022년부터는 5% 감액, 2024년부터는 10% 감액 적용

파주·고양 농관원 소병록 사무소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 1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요

 

◈ 「공익직접지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1. 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생태·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2. 법적근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5.1.)

3. 지원대상

 

구분

면적직불

소농직불

지원대상

대상농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

-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대상농업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

- (기존)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 (신규) 후계농,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승계자, 신규자(농가: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45백만원 이상)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지 소유면적(농가):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 등록신청 전년도에 2,000만원 미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 4500만원 미만

기타 소득금액: (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단가

지급단가: 기준면적구간·단계별 역진적 단가체계

- (기준면적별) 2ha 이하 , 2초과 6ha이하, 6초과 30ha 이하

- (구간별) ·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 최고 205만원/ha, 최저 100만원/ha

* 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지급단가 : 120만원(정액)

 

 

 

 

4. 예산: 2,280,487백만원(국고 100%)

5. 준수사항

5개 분야 17개 의무준수사항: 환경보호(화학비료 등) 생태계보전(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영농활동 준수(영농일지 기록 등)

6. 시행절차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직불금 신청·등록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직불금 지급금액 산정

 

직불금 지급

 

사후관리

 

 

 

 

 

 

 

 

 

 

 

 

 

13

 

45

 

6

 

35(사전안내)

79(조사)

 

10

 

1112

 

연중

 

참고 2

 

공익직불 준수사항 및 실천의무

 

유형

항목

농업인 실천의무

근거법령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준수

  •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농약관리법 제23

농수산물품질법 61

식품위생법 제7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중금속, 미생물, 항생제, 독소류 등)

  •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농수산물품질법 61

식품위생법 제7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농안법 제38조의2

농수산물품질법 63

수질 및 토양환경

관리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공익직불법

(사업시행지침)

비료 적정 보관·관리

  •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등 배출금지

  •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물환경보전법 제15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 취득과 관리

  •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적정하게 관리할 것

하천법

50, 52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 취득과 관리

  •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적정하게 관리할 것

지하수법

7, 8, 13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 준수

  •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농업자원·

생태계 보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다음의 활동 실시

  •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공익직불법 제12

생태 교란생물 반입·사육·재배 금지

  •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생물다양성법 제24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 및 그 주변에 규제 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식물방역법 제30조의2

농촌생활

환경관리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폐기물관리법 제8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 경작사실심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1. 년과 2021년에는 총 활동시간이 연 8시간 이상, 2022년과 2023년에는 연 12시간 이상, 2024년 이후로는 연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영농활동 준수사항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관련된 (1) 필지별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필지별 경운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작성방법 : 수기 또는 온라인 기록, , ’20년에는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 시 인정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 *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1)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2) 농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시설현황

농어업경영체법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매년 직불금을 지급받기 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것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준수사항 이행 기준, 농업인등의 세부 실천방법 등

공익직불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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