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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월 3일부터 지급 -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입력 : 2021-04-12 08:25:28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3일부터 지급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파주시가 오는 5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329일 최종환 파주시장과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 모든 파주시민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328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47만 여명이다. 소득 및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53일부터 66일까지는 온라인 신청기간으로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신청 홈페이지(http://relieffund.paju.go.kr)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파주페이 또는 신용·체크 카드(국민, 농협, 삼성, 신한, 하나, BC)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하다. 특히, 53일부터 57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531일부터 630일까지는 오프라인(방문) 신청기간이다.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신청기준일 328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28일 부 또는 모가 파주시민이라면 오프라인으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67일부터 630일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기간인 531일부터 612일까지 2주간은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사용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파주시로 반납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콜센터(031-940-840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지난해의 1차 지급과 다르게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2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시민의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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