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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파주시가선거구 : 탄현면, 교하동, 운정3동) 60여일 앞으로, 선관위 제한‧금지행위 발표

입력 : 2021-01-27 0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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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파주시가선거구 : 탄현면, 교하동, 운정3) 60여일 앞으로, 선관위 제한금지행위 발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파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파주시가선거구 : 탄현면, 교하동, 운정3)60여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26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하였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26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그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26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복구를 위한 행위등은 가능하다.

 

파주시선관위는 선거일 전 60일 및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 및 예비후보자 등 선거관계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만큼 기부행위나 매수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파주시선관위(031-943-2219)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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