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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추진 “온실가스 1톤당 8만원 부과, 전국민 월 10만원 지급”

입력 : 2021-01-11 11:46:19
수정 : 0000-00-00 00:00:0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추진
“온실가스 1톤당 8만원 부과, 전국민 월 10만원 지급”

 

―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 발의 추진.. “2050 탄소중립 위해 반드시 필요”

― 스위스는 탄소세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도입 후 온실가스 배출량 30% 줄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 발의를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7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하는 취지와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며 “유럽 16개 나라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고탄소산업·화석에너지·일회용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저탄소산업·재생에너지·재활용상품이 경쟁력이 높아진다. “탄소세는 경제의 저탄소 전환의 열쇠”라고 용 의원은 강조한다.

흔히 탄소세의 문제점으로 소득 역진성이 지적된다. 에너지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이런 약점이 없다. 탄소세배당으로 저소득층 및 대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조세저항이 없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스위스는 2008년 탄소세 도입 후 매년 세수의 2/3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스위스는 탄소세율을 2019년까지 7배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0퍼센트 줄였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이 발표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에서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율 8만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에 해당”한다며, 탄소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율은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을 탄소세배당으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 2천만 톤(2018년)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라며, “이를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탄소세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배당은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용 의원은 탄소세법·탄소세배당법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그 세수의 80퍼센트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환경·에너지세’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 의원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핵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발전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전날(6일)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기후에너지정책을 발표하며 “막대한 탄소배출로 성장의 수혜를 누린 산업화·민주화 세대는 말로만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기후위기를 미래세대에게 떠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밀레니얼 세대의 지지를 받으려면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중국 사상가 루쉰의 “본래 땅에는 길이 없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생긴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길은 두렵지만 가야한다. 그 전환이 신속하고 정의롭게 이뤄지려면 기본소득 탄소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가 국회에 발의되고 조속히 논의되도록 동료 국회의원과 국민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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