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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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 추진경과
○ 2020. 3. 24. 「축산법」 개정‧공포
○ 2020. 8. 28.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시행
○ 2020. 12. 30.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축산법 개정 시행 주요 내용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근거규정 마련
* 축산법 17개조, 시행령 5개조, 시행규칙 17개조 신설‧개정
- 친환경축산물은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
*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 사용이 제한되나, 2021년말까지 유예
○ 국내 축산 여건과 항생제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농약 관련) 일반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보완*
* (종전) 사용 및 검출 금지 → (개정) 허가 제품 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이내 검출 허용
- (동물약품 관련) 사용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기준 보완*
* (보완) 축종별 질병취약시기 확대, 질병예방 목적의 영양제 사용 등
○ 소비자 및 인증농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 인증표시방법(명칭, 마크, 번호 등), 관리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 유효기간(1년마다 갱신), 인증신청 및 심사절차 등 동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ㆍ고양사무소(소장 소병록, 이하 파주농관원)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법률 제17099호, 2020. 8. 28. 시행)에 의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 2020년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및 하위법령에 신설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주요내용> ○ (법률) 17개조 신설‧개정(제42조의2~12, 제49조, 제51조~제56조) - 인증 근거, 인증절차, 인증기관 지정, 벌칙, 과태료 등 * 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규정 삭제 ○ (시행령) 5개조 신설‧개정(제17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별표4) - 인증기관 평가 위임·위탁기관, 장관권한 위임 소속기관 및 위임사무, 과태료 등 ○ (시행규칙) 28개조 신설‧개정(제47조의2~28, 제51조, 별표6~12, 서식48~66) - 인증대상, 기준, 절차, 표시방법, 인증기관 지정, 사후관리, 승계, 수수료 등 세부사항 |
□ 축산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
-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②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의 검출이 금지되었다.
-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하였다.
- 첫째,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하였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하였다.
- 둘째,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 삭제
- 사육장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시 적절한 위생 조치 및 상처나 고통 최소화 등 항생제 저감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하여 축산농가가 항생제 저감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⑤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 (인증표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마크 >
- (유효기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 (인증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파주농관원은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 인증농가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인증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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