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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입력 : 2021-01-11 06:45:57
수정 : 0000-00-00 00:00:00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추진경과

2020. 3. 24. 축산법 개정공포

2020. 8. 28. 축산법축산법 시행령개정시행

2020. 12. 30. 축산법 시행규칙개정시행

축산법 개정 시행 주요 내용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축산법)

-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근거규정 마련

* 축산법 17개조, 시행령 5개조, 시행규칙 17개조 신설개정

- 친환경축산물은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

*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문구 사용이 제한되나, 2021년말까지 유예

국내 축산 여건항생제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농약 관련) 일반축산물과 동일한 기준 적용토록 보완*

* (종전) 사용 및 검출 금지 (개정) 허가 제품 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이내 검출 허용

- (동물약품 관련) 사용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기준 보완*

* (보완) 축종별 질병취약시기 확대, 질병예방 목적의 영양제 사용 등

소비자 및 인증농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 인증표시방법(명칭, 마크, 번호 등), 관리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 유효기간(1년마다 갱신), 인증신청 심사절차 동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소병록, 이하 파주농관원) 지난 3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법률 제17099, 2020. 8. 28. 시행)에 의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8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202012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개정시행되었다고 밝혔.

 

<축산법 및 하위법령에 신설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주요내용>

(법률) 17개조 신설개정(42조의212, 49, 5156)

- 인증 근거, 인증절차, 인증기관 지정, 벌칙, 과태료 등

* 부칙 제6(다른 법률의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규정 삭

(시행령) 5개조 신설개정(17조의3, 26, 26조의2, 27, 별표4)

- 인증기관 평가 위임·위탁기관, 장관권한 위임 소속기관 및 위임사무, 과태료 등

(시행규칙) 28개조 신설개정(47조의228, 51, 별표612, 서식4866)

- 인증대상, 기준, 절차, 표시방법, 인증기관 지정, 사후관리, 승계, 수수료 등 세부사항

축산법 및 하위법령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축산법)

- 201712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단일화하기로 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소관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

-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사용이 금지되었고,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의 검출이 금지되었다.

-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보완하였다.

- 첫째,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질병취약시기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월에서 3개월, 돼지는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하였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하였다.

- 둘째,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 삭제

- 사육장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시 적절한 위생 조치 상처나 고통 최소화 항생제 저감 취지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하여 축산농가가 항생제 저감에 집중하도록 하였.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 (인증표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마크 >

  

 

- (유효기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 (인증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민간인증기관을 지정,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흡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파주농관원은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인증농가의 부담완화되고, 이로 인해 인증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더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품 판로 확대위한 오프라인 홍보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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