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대민주동우회 시국성명 < 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라 >

입력 : 2020-12-11 01:09:28
수정 : 0000-00-00 00:00:00

< 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라 >

- 검찰 개혁을 지지하며 공수처법 통과에 즈음하여 -

 

 

전 세계를 움츠러들게 한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모든 국민이 끝없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려 들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검찰 권력의 저급한 민낯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시작으로 촛불 시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을 꺾으며 집요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만 몰두해왔다. 최근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어처구니없는 제 식구 감싸기에서 보인 것처럼 지금도 검찰의 폭주는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러 목불인견의 상태에 이르렀다.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국민의 명령만이 그것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는 수 십 년간 미뤄왔던 검찰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검찰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세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검찰은 무수한 학생들에게 좌경용공이라는 낙인을 찍어 탄압하고 감금하였다. 이에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민주동우들이 검찰 개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자 책임감이기도 하다.

 

오랜 진통끝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검찰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권력을 방패 삼아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온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견제장치를 확보한 것이다.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개혁의 첫출발이요 최소한의 조치이다. 우리 국민이 이를 환영하면서도 청와대와 집권당에 보다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도 그동안 개혁이 너무 지체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집권세력은 민심에 답해야 한다. 개혁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사법부와 기득권 엄호를 위해 본연의 사명도 잊어버린 언론의 개혁을 검찰개혁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신속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제도 개혁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수용하여 우리 국민은 총선 이후 8개월을 인내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여권 일각의 행태에 실망도 많았다. 이제 공수처법 통과를 기점으로 특권과 반칙을 제거하고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민심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도개혁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언론자유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인 상법 개정도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병폐가 가장 심각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SNS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책임 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자신의 권위를 신성한 영역으로 여기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도 늦출 수가 없다. 지난 1년여 동안 윤석열의 광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가 여기에 동조해 영장 발부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개혁의 불씨를 살려 중단 없이 제도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저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의 역공을 이겨낼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모아 준 개혁의 에너지로 제도개혁을 완수하기 바란다.

 

-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해임한다. 검찰은 스스로 자성하고 개혁에 동참하라.

- 정부와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로 검찰 개혁 완수하라.

- 정부와 국회는 언론의 자유에 걸맞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즉시 개정하라.

- 민주당은 촛불의 민심을 잊지 말고 더 확실하게 개혁정치를 진행, 완수하라.

 

우리는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한 끊임없는 개혁의 길에서 실천하고 감시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201211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