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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입력 : 2020-09-10 10:21:12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 적극 지원 골자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민원 분쟁 발생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올바른 법집행으로 행정처분 시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다.

 

조례는 공무원의 행정 업무 수행 시 법률전문가의 견해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인원 증가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시 변호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최유각 의원은 고문 변호사 등의 운영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과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11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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