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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부당해고 물의

입력 : 2020-07-17 10:01:29
수정 : 2020-07-17 12:38:58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국장 부당해고 물의 

센터장 A씨 시민세금으로 사조직 만들려했다주장 제기

 

   B씨가 받은 해고통지서, 우측은 3월 30일 체결한 근로계약서 


파주시 예산 2억 천만 원 가량이 지원되는 민주시민 교육센터’(이하 센터)에서 센터장이 사무국장을 무단으로 해고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파주시청과 수탁단체인 파주시민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의 개입으로 해고 되었던 사무국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으나 내재된 갈등요인이나 조직 운영상의 문제는 그대로여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30일 센터의 센터장인 A씨는 사무국장인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B씨는 또 다른 직원인 C씨와 함께 202041일자로 참여연대에 의해 시용계약으로 채용되어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해고를 당한 B씨는 해고 통보를 한 센터장이 해고 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했다며 반발을 하였고, 문제가 불거지자 파주시와 참여연대는 센터장이 해고 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여 B씨의 지위를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였다.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장 A씨는 사무국장인 B씨가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조직 적응력이 부족해서 3개월의 시용계약 만료를 통보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무국장인 B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 많은 뿐더러 해고 통보를 한 문건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업무거부라고 명시한 부분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납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고를 통보한 문건 중 업무거부사례로 적시한 3가지 중 2가지는 B씨와 C씨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함이 드러났고, 세 번째 사항 직원들의 속 깊은 생각을 쪽지 형식으로 적어 서로 교환해서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 했으나 거절(회의 시간에 대면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이라는 항목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거부 했다고 업무거부의 사례로 적시했다.

그런데 센터장 A씨는 지난 63일에는 B씨와 C씨에게 시용계약을 그만두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발언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날 센터장 A씨는 경기도내에 5개 센터 중 파주시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무국장의 능력부족으로 센터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 해고 통보서와는 상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했던 센터장 A씨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사무국장 B씨는 센터장 A씨가 센터 운영비로 사사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직원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B씨에 따르면 센터장 A씨는 69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맘 써포터즈라는 외곽조직을 준비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지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5명의 인원이 7개월 동안 월 2회의 모임을 갖는 비용 126만 원 가량을 요구 했다는 것이고 자신은 외곽조직이라는 말을 쓰면 남들이 오해 한다.”라는 말과 함께 오해받지 않도록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라고 말 했다는 것.

B씨는 그 때부터 센터장 A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6월 말 경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시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센터장 A씨는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해고를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사무국장의 업무능력이나 조직적응도를 보아 해고를 했다.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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