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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성명] 헌법재판소는 응답하라! 국가보안법 제7조는 위헌이다

입력 : 2020-05-18 12:17:41
수정 : 0000-00-00 00:00:00

[녹색당성명] 헌법재판소는 응답하라!

국가보안법 제7조는 위헌이다.

 

 

 

대법원 제2(주심·안철상 대법관)는 과거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3명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동조로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02596판결). 파주시 3선 안소희 시의원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여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2013년 국정원이 내란혐의를 씌워 언론몰이를 하더니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에서 종이 몇 장 들고 나와, 정작 내란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무리하게 기소한 바 있다. 안소희 의원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당 소속으로 3선을 지내며 지역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시의회 활동을 누구보다 활발하게 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를 해온 정치인이다. 1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유능한 정치인으로 검증받아온 사람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법원이야말로 국가의 존립·안전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산해야 마땅한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악법이다. 제정 이후 무려 72년 동안 국가가 이념을 내세워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유엔에서도 20157월에 자유권규약위원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1항과 5항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원이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을 통해 국민의 사상을 심사하는 것으로 기소와 처벌에 여전히 악용하고 있다.

 

정당 행사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른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어느 자리에서든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누구든 국가보안법상 찬양 동조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자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와도 동떨어진 시각이다. 또한 이러한 잣대로는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국민 그 누구도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적폐세력이 역사적으로 가장 악랄하게 이용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평화와 공존의 시대에 걸맞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20.05.18.

파주녹색당 경기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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