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신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칼럼 - 헌법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둔 이유

오피니언 | 작성일: 2025-12-04 16:32:35 | 수정일: 2025-12-04 16:32:35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칼럼 - 헌법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둔 이유

 

2026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해마다 반복되는 절차로 보이지만올해만큼은 가볍게 넘길  없는 시점입니다세수는 불확실하고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합니다산업 전환과 지방소멸저출생·고령화가 불러온 재정 충격  한국경제의 취약한 단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IMF “2026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이라고 전망한 데에도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바로 정부가 제때 재정을 집행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올해 예산안 심의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국가 운영의 시간표를 맞추는 일입니다.

 

 지점에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헌법은 예산안 처리 기한(12 2) 명시해 두었을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복지 급여공공의료학교지자체 교통· 환경 예산은 곧바로 집행돼야 합니다예산이 제때 확정되지 않으면 행정은 멈추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헌법이 기한을  이유는 “정치가 멈춰도 국민의 삶은 멈춰선  된다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둘째권력 남용과 정치적 인질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처리 실패로 셧다운을 반복하는 사례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정부 기능이 멈추는 사태는  국민 피해로 이어집니다헌법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셋째국민의 재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은 국가의 금고가 아니라 국민이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국회가 제때 예산을 확정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지방정부중소기업서민 경제가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재정권을 지키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재정의 시간이 멈추면 경제도 그만큼 제동이 걸립니다.

 하나의 이유는 비상조치인 준예산 제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한을 넘겨 합의가 무산되면 헌법은  공무원 급여·법정의무지출  최소한의 항목만 집행하도록 허용합니다이는 최후의 안전판이지만동시에 ‘정상 국가 운영이 멈췄다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그렇기에 기한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예산정치는 이런 헌법의 정신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증액 논의가 비공개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지난해와 올해 예산안도 모두 법정기한을 넘겨 연말이 되어서야 급하게 타결됐습니다공식 회의장이 아니라 밀실 협상장이 예산 심의의 중심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법정기한을 넘기면 예산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으로써 지연 상황을 줄이려 했습니다실제로 2014, 2015, 2020, 2022년에는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었습니다특히 코로나 대응 초기였던 2020년의 조기 예산 집행은 고용·경제 충격 완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기한 준수는 행정 효율을 넘어 경제 안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법정기한을 넘기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처와 지방정부의 1~2월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복지·고용·돌봄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재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행정이 멈추게 됩니다또한 막판 쪽지 예산과 지역구 예산 거래가 급증하며 예산제도의 무질서 진행을 조장합니다

결국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치권 문제가 아니라국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2026 예산안 심의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헌법이 정한 시간 안에공개적이고 책임 있게 결정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변화는 복잡하지 않습니다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있어야 합니다또한 비공개 밀실협상장(소소위) 근거와 방식은 명확히 해야 하며논의 과정은 가능한  공개되어야 합니다아울러 예산 증감 사유도 공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라국민의 삶을 유지하는 공적 기반입니다국민은 이미 세금을 냈고국가는  대가로 제때 예산을 제공해야 합니다헌법이 예산안 기한을 명시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국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2026 예산안 심의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의 시간표를 지킬  있는 나라냐를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시험입니다.

제때 편성된 예산책임 있게 결정된 예산이야말로 진짜 민생 예산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관련 글 (카테고리: 오피니언)

행정기관
파주시청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지역언론 협동조합 협의회
부천 콩나물신문 양평시민의소리 거창 한들신문 춘천사람들 사람과세상
예술로 통하다 꼴통협동조합
논밭예술학교 쌈지농부 삼무곡 예술공간 유기견 무료분양 뉴스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