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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영난 버스터미널 심폐소생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25-04-30 01:54:46
수정 : 2025-04-30 02:06:53

 

박정 의원, 경영난 버스터미널 심폐소생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운영난 여객터미널, 국가와 지자체 지원 확대

- 박정 의원, “여객터미널 지원늘려, 시민 교통편의 높여야”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8년 270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현재 232곳으로 14% 폐업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 1일 이용객이 500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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