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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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파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31만 4,33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2.23% 상승했다.
올해 공시지가 소폭 상승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수도권제2순환도로 ‘파주~양주’ 일부 개통 등 교통 접근성 개선과 운정3지구 개발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파주시 부동산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담전화(☎031-940-4971~4976)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한 내에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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