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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주장

입력 : 2024-10-25 00:31:56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주장

 

- 재심위 판단 행정소송 패소율 2110%에서 올해 16%로 증가

- 대법원 패소사건 6건 중 4, 의학적 아닌사회적요인

- 박정 의원 재심의 위원 72%가 의료인,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심위 기각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늘어나는 건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산재재심위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심사를 청구해 이를 구제하는 기관인데, 기각률이 2191%에서 올해 93%으로 늘었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재심위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2110.8%에서 24816.8%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까지 가 패소한 6건 중 4건이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사건이었다, ‘재심위가 사회적 요인, 노동자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산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산재재심위 경유 행정소송 패소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8

확정

패소

패소율

확정

패소

패소율

확정

패소

패소율

확정

패소

패소율

총계

622

67

10.8

615

68

11.1

659

101

15.3

482

81

16.8

 

박정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재심위 위원구성을 꼽았다. 재심위 외부위원 88명 중 의료인이 63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어 심사가 의학적 원인 규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인은 17, 노사 관계자는 10%도 안되는 8명에 그쳤다.

 

박정 의원은 최근 법원은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의학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규범, 노동자 개인의 사정도 고려하고 있다재심위가 노동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산재의 사회적 원인 파악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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