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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기상청 공무원 지하철역 등에서 11 차례 몰카 성범죄 “공무원 성범죄 조사시 즉각 직위해제해야”

입력 : 2024-09-22 03:01:09
수정 : 0000-00-00 00:00:00

기상청 공무원 지하철역 등에서 11 차례 몰카 성범죄

- 현행범 체포 수사중에도 4 달여 급여 받으며 정상 근무

- 강득구 의원 “ 공무원 성범죄 조사시 즉각 직위해제해야 ”

 

 

 

 

기상청 공무원이 1 년간 11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 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 파면은 퇴직급 절반 지급 , 5 년간 임용이 금지되므로 징계효과의 차이가 크다 .

 

기상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만안 )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해당 공무원은 작년 4 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 (1,000 만원 ) 형을 받았다 .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 년간 11 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범죄에 대해 징계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 중과실 ’ 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

 

2022 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 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 2023 년 전남 지역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강 의원은 “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뜻이므로 , 11 차례에 걸친 범죄에 대한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 ” 며 “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징계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

해당 공무원은 작년 4 월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8 월 11 일 직위해제일 전날까지 4 개월 가까이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했다 .

경찰은 공무원 범죄의 경우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 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 통보 ( 국가공무원법 제 83 조 3 항 ) 해야하고 ,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 (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의 3)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경찰은 체포 두 달 뒤인 6 월 19 일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 기상청은 다시 두 달여 뒤인 8 월 11 일에야 직위해제 처분했다 .

 

기상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는데 , 수사개시 통보서에는 ‘ 치마 속을 촬영했다 ’ 는 구체적 혐의내용이 들어있었다 .

강 의원은 “ 성범죄 피의자가 국가업무를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 ” 며 “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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