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분석, ‘공짜 야근’ 포괄임금 불법 의심사업장 1 년 반 동안 435 건 - 작년 고용부 조치 대부분 시정지시 ... 강력한 처벌 필요 의견
수정 : 2024-09-23 01:17:46
“10 시간 30 분 일하고 9 시간 급여밖에 받지 못해요 ”
‘공짜 야근’ 포괄임금 불법 의심사업장 1 년 반 동안 435 건
- 작년 의심사업장 조사결과 적용하면 2만 5천명 100억원대 피해 예상
- 작년 고용부 조치 대부분 시정지시 ... 강력한 처벌 필요 의견
< 고용노동부 답변자료 >
□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법령위반 및 조치현황 ( 최근 3 년간 ) ○ 포괄임금 오남용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제 36 조 , 제 43 조 , 제 56 조 위반 임금체불에 해당 ○ 이에 개별 조문별 위반사례는 확인할 수 있지만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법 위반 사항을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려움 □ 다만 , 2023 년 언론보도 , 제보 ,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어 , 2023 년은 확인 가능 1) ‘23 년 1·2 차 기획감독 결과 ○ ( 현황 ) 「 포괄임금 · 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 」 제보 등 의심사업장 103 개소 대상 감독 , 이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은 87 개소 (84.5%) * 감독대상 : (1 차 ) 언론보도 및 제보 16 개소 , (2 차 ) 포괄임금 · 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 87 개소 ○ ( 결과 ) 87 개소 중 포괄임금을 이유로한 ▴ 수당 미지급 26.3 억원 (64 개소 , 73.6%) ▴ 연장한도 위반 (52 개소 , 59.8%) 적발 * 그 외 연차 ·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102 개소 41.5 억원 체불 적발 ○ ( 조치사항 ) 즉시 범죄인지 6 개소 * , 과태료 11 개소 , 시정지시 679 건 * 연장한도 재위반 2 개소 , 연차 및 주휴수당 등 상습적인 체불 4 개소
※ 포괄임금 오남용 주요 사례
A 건설현장 에서는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 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 OT 수당을 지급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 근태기록 및 수당 지급 내역 자료로는 위반 사항이 확인이 불가하였음 . 이에 다수의 근로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근태기록상 휴일근무가 다수 인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 시간이 평소보다 짧게 기록 되어 있는 점에 착안 .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 확인한 결과 , 실제 2 주 단위 평균 연장근로한도를 위반 하고 있었음에도 근태기록은 평균 주 52 시간 내의 위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관리하고 연장근로한도 초과분의 수당을 미지급 한 사실을 확인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해 총 38 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 약 3 천여만원 적발 B 도금업체 에서는 관리직 직원들 대상으로 고정 OT 제도 를 실시하고 있었음 . 이에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미지급된 수당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확인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 . 이에 회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하여 동 시스템 로그기록에 대한 포렌식 및 분석을 통해 고정 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 을 확인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총 10 명 , 약 7 백여만원 적발 C 플랫폼 기업은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 하고 , 출 입증을 찍어서 출퇴근 기록을 하면서도 이를 통해 별도로 근로 시간을 산정하지도 않고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음 . 근로자들이 주말에도 일을 하였지만 ,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이에 대한 야근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수당 미지급 8 백여만원 적발 , 연장한도 위반 55 명 |
고용노동부 작년 2 월부터 포괄임금 불법행위 관련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 올해 7 월까지 접수된 신고건 중 435 건이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 만안 )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포괄임금 · 고정 오티 (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 자료를 보면 , 지난 1 년 반 동안 모두 852 건이 신고됐고 , 이 중 51% 인 435 건이 고용노동부의 신고내용 확인을 거쳐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되었다.
포괄임금 · 고정 오티 (OT) 오남용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본급 금액 + 약정된 연장근로수당 금액 ( 고정 OT: Over Time) 을 정해 매월 정액지급하면서 실제로는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도 넘치는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 관행을 말한다.
작년 2 월 직장인 A 씨는 “( 하루 )10 시간 30 분을 근무하고 있으나 9 시간에 대한 급여밖에 받지 못합니다 ” 라고 신고했고 , 해당 사업장은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되었다. 같은 달 B 씨는 “ 월 20 시간의 OT 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야근이 발생하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이라고 신고했고 역시 의심사업장 관리대상으로 선별되었다. 올해 7 월에도 “ 야근강요 ”, “ 야근수당 미지급 ” 등의 신고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건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11 월 고용노동부는 5 월까지의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 등의심사업장 103 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 이 중 64개 사업장 6,904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금 26 억 3,000 만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심사업장의 62%가 실제 불법으로 확인된 셈이다.
현재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된 곳 중 작년에 처분을 받은 64 개 사업장을 뺀 371 개 사업장중 62% 인 237 곳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면 , 작년 적발된 사업장 수와 피해 금액 , 근로자 수 기준으로 추산할 때 피해자는 2 만 5,500 명 , 피해금액은 97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에도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 득구 의원실에 밝혔다.
기획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확인되면 처벌이나 미지급 수당의 지급 등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데, 작년 기획감독 당시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679건, 과태료 11 개소, 즉시 범죄인지( 조사후 조치사항 판단 ) 6 개소 등으로 조치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 제 56 조 , 제 109 조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낸 것이어서 솜방망이 감독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 정부가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대책은 신고센터 운영하며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정도의 조치에 머물고 있다 ” 며 “ 위법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체불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 근로시간 기록제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고 요구했다.
한편 , 고용노동부가 2020 년 10 월 펴낸 ‘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에 따르면 10 인 이상 사업장 2,522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37.7% 로 나타났고 ,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79.6% 가 포괄임금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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