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특별재난지역 3개 읍면 수도요금 50% 감면
입력 : 2024-09-10 05:05:24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특별재난지역 3개 읍면 수도요금 50% 감면
파주시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읍면에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약 360곳이다.
감면 내용은 2024년 8~9월 2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9~10월 고지서에 소급 반영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하고, 지번 오류,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 시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