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 예술인 창작 독려 - 연 150만 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7월 31일까지 신청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지역 예술인 창작 독려
- 연 150만 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7월 31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마중물로써 ‘기회소득’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작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인 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으로, 기준 충족 시 연 15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 아니라 청년 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의 2024년도 수혜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6월 24일부터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동준 문화예술과장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