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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월 최대 50만 원

입력 : 2024-05-02 00:29:04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월 최대 50만 원

- 13일까지 하반기 참여자 11 모집

 

 

 

 

파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청년 창업자 11명에게 월 최대 임차료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 내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이 1년 이내면서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취업 중이거나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임대인에게 임차료 지급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되며,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청소년과로 방문하거나(대리 신청 불가) 전자우편(marydog@korea.kr)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모집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하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의 50%(최대 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청년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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