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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입력 : 2024-04-05 05:23:33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57일까지 제출해야

 

 

 

파주시는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제출을 받는다.

 

이번 서류 제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26일 공포에 따른 것이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은 폐업전업 시 지원 대상이 되려면 5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용개 판매 일반음식점, 개소주 판매 건강원 영업주는 파주시청 위생과에 제출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담당자(음식점 031-940-8532, 건강원 031-940-5491)에게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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