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후보의 “민주당 박정 후보 수상한 재산신고” 보도자료 무지의 소치
수정 : 2024-04-04 05:23:51
한길룡 후보의 “민주당 박정 후보 수상한 재산신고” 보도자료 무지의 소치
- 박정의원의 재산증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식평가방식 변화에 기인
- 남의 눈에 티끌을 보려고, 제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박정 후보 뜸부기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한길룡 후보의 4월2일 “민주당 박정 후보 수상한 재산신고”, “박 후보 재산증식 1백9십억, 이럴려고 국회의원 됐나”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제목의 반박 논평을 냈다.
논평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뭘 좀 알고 제기하길 바라며, 한길룡 후보의 무지함에 답변조차 부끄럽지만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말로 시작했다.
한길룡 후보가 제기한 3년간 1백 9십억원 증가에 대해서는 “2020년 6월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이 바뀌면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이 달라져서 재산신고 상 재산이 증가한 것이지, 실제로 주식 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다른 주식을 매입하여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이 비상장주식은 국회의원이 되기 16년 전인 2000년 4월부터 보유했던 것이어서 지난 3년간 증가했다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몇 개월 만에 150억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박정 후보와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비상장주식인 아마존카를 아들들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한 후보는 아들들에게 마치 실제 돈 150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비상장주식이라는 실현되지 않은 종이를 넘긴 것뿐이다.”라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법에 맞게 성실히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법 증여, 혹은 증여세 탈루 등을 찾아내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모르지만 합법적 증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증여도 2023년 3월에 이뤄진 것으로 몇 개월 만에 150억이 줄었다는 주장도 맞지않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이미 했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길룡 후보가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라고 묻고, 정책선거 하겠다던 한 후보가 판세가 불리해지니 바로 흑색선전으로 마음을 바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특히 한길룡 후보의 보도자료 마지막에 “공교롭게도 금촌에서 문산방향 진입로가 빠진 서울문산고속도로 역시 2015년에 시작해 2016년도부터 본격 시작되어 임기 중 완공됐다.”라는 것은 이 보도자료가 앞뒤가 없는 보도자료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명확히 해야지 무슨 연막 치듯이 하는 이런 행태를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끝으로 대변인은 한 후보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밝히지 않는 것은 이 선거가 건전한 선거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며, “남의 눈에 티끌을 보려고, 제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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